“고종 사촌동생이 친일인사?” 대법원, 일부 친일재산 환수판결

“고종 사촌동생이 친일인사?” 대법원, 일부 친일재산 환수판결

기사승인 2014-05-27 07:03:01
[쿠키 사회] 고종황제의 사촌 동생의 후손들이 선친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에 대해 대법원이 일부를 친일재산으로 보고 환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7일 고종황제의 사촌동생 이재완의 아들 이달용의 후손들이 친일재산 국가귀속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이재완과 이달용은 1905년부터 1915년 친일행위와 더불어 일본정부로부터 후작 작위를 받았고, 세습해 친일인사로 분류돼 있다. 문제가 된 토지 중 일부는 경기도 남양주시 일대 토지이며 재판부는 이에 관해 “토지 일부는 여전히 친일재산으로 볼 수 있어 국가가 환수해야 하는데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친일재산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려면 해당 재산이 러·일 전쟁 개전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다거나 친일행위의 대가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데 44만㎡ 가운데 18만7000㎡는 이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해 여전히 친일 재산으로 볼 수 있다는 것.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는 2009년 이들을 친일 인사로 분류한 뒤 후손들이 상속받은 남양주시 일대 토지에 대해 친일 재산이라며 국가 귀속 결정을 내렸다.

이에 후손들은 “일제로부터 정식 사정받기 전에 이미 임야를 취득한 상태였다”며 소송을 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은지 기자 rickonbg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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