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은 2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된 목사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A씨에 대한 1심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담당 검사가 “무죄를 받아들일 수 없고 형량도 낮다”며 항소했다.
재판부는 “일부 무죄 판단된 부분들은 각 표현물이 전체적인 내용상 국가 존립 등에 실질적으로 위해를 끼칠 명백한 위험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다른 사람의 글을 옮겨 게재하거나 댓글을 다는 행위, 북한 찬양가를 링크하는 정도였고, 이를 실현하거나 활동하지는 않았다”고 지적했다.
A씨는 2010년부터 2011년 사이 개인 블로그를 개설하고 친종북 카페에 가입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찬양하고 북한의 주체사상·선군정치 등에 동조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해 기소됐다.
이은지 기자 rickonbg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