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의원 “삼성생명, 삼성전자 지분 20조 처분해야”

박용진 의원 “삼성생명, 삼성전자 지분 20조 처분해야”

기사승인 2017-07-17 15:35:47

[쿠키뉴스=김태구 기자] 금융위원장이 보험업 감독규정을 개정해 삼성생명이 보유한 20조원 규모의 삼성전자 주식을 처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를 향해 “금융위는 이재용 부회장과 그 일가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가”라고 물은 뒤 보험업법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현행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사가 보유한 대주주나 계열사의 유가증권 비중이 총자산의 3%를 넘지 못하도록 자산운용을 규제하고 있다. 자산운용비율을 산정할 때 보험업권은 취득원가를 평가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다. 

이에 반해 은행, 증권 등 타 금융업권은 총자산을 공정가액(시가)을 평가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다.

이에 박용진 의원은 보험업법의 자산운용 규제 규정도 타 금융업권처럼 공정가액을 평가기준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보험업법이 통과되면 삼성생명은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을 모두 시가로 평가해야 되고 총자산의 3%가 넘는 삼성전자 주식 약 20조 원어치를 처분해야만 한다. 삼성생명이 보유한 계열사(삼성전자) 지분은 3%를 훨씬 초과하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다른 업권은 공정가액 기준으로 하는데 유독 보험만 취득원가로 하는 것은 이상하다”면서 “현행 보험업법의 혜택을 받는 보험회사가 딱 두개다. 바로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위에서 근거로 든 법적안정성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 오직 삼성 일가에게만 이익이 된다. 그걸 보험업 감독규정으로 숨겨 놨다”고 비판하면서 보험업법 개정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또 문재인정부의 경제민주화 정책의 핵심인 ‘금산분리 강화’도 언급했다. 금융업과 산업을 분리해야 한다는 ‘금산분리의 원칙’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 대부분을 처분해야만 한다는 것.

박 의원은 “금융위가 삼성총수 일가의 지배권 강화를 위해 특혜를 줬던, 20년 적폐를 고쳐야 한다”면서 “삼성을 위한 ‘보험업 감독규정’을 고치는 것만으로도, 금융위원장이 규정만 바꾸면 가능하다”고 말했다.

ktae9@kukinews.com

김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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