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투어, '고객정보 유출' 벌금형에 "항소 준비 중"

하나투어, '고객정보 유출' 벌금형에 "항소 준비 중"

기사승인 2020-01-07 17:40:01

하나투어가 정보통신망법 위반 판결에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해당 개인정보 유출사고는 외부업체 직원의 일탈행위에서 발생한 만큼 판결이 과하다는 것이다. 

앞서 6일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박준민 부장판사는 고객 46만여명과 임직원 3만명가량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도록 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를 받는 하나투어 김모(48) 본부장의 선고공판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하나투어는 2017년 9월 원격제어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는 해커의 공격을 받았다. 해커는 외주 관리업체 직원이 데이터베이스(DB) 접속에 사용하는 개인 노트북과 보안망 PC 등에 침입했다. 이 과정에서 고객 개인정보 49만건이 유출됐다. 

검찰은 개인의 개인정보 수집과 보유, 이용 과정에서 기술·관리적 조치를 다하지 않았다며 지난해 6월 하나투어와 관리책임자를 불구속 기소했다.

하나투어 측은 7일 입장문을 내고 "자사는 보안 조치에 최선을 다해왔으며, 개인 정보 유출은 외주 관리업체 직원의 일탈행위에서 발생한 사고"라며 "이번 판결은 과한 처분"이라고 전했다.

하나투어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 법무법인과 함께 항소를 준비 중"이라며 "고객이 더욱 안심할 수 있는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앞으로도 최고 수준의 보안조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전진 기자 ist1076@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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