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방판업체 집합금지 행정명령 발동

영암군, 방판업체 집합금지 행정명령 발동

기사승인 2020-07-13 15:54:36

▲ 영암군이 코로나19 지역감염 확산 차단을 위해 이달 31일까지 방문판매업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했다.[사진=영암군]
[영암=쿠키뉴스] 신영삼 기자 =전남 영암군이 코로나19 지역감염 확산 차단을 위해 이달 31일까지 방문판매업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집합금지 대상은 후원방문업체를 포함한 관내 11개 업체로 해당 기간 집합, 홍보, 교육, 판촉 등 모든 집합 활동이 금지된다.

또한 미등록, 미신고 및 타시도 등록 신고 업체라도 영암군에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다단계판매, 후원방문판매, 방문판매 방법으로 영업하는 모든 업체가 적용된다.

영암군은 행정명령을 위반한 업체와 이용자에 대해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조치하고, 시설 이용자 중 확진자 발생 시 치료비 및 방역에 따른 비용 등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방침이다.

영암군 관계자는 “코로나 확산 정도에 따라 집합금지 명령이 연장될 수 있으니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고 군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시행 된만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news032@kukinews.com
신영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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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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