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쿠키뉴스] 신영삼 기자 =코로나19 지역감염 확산으로 소모임 자제령이 내려진 가운데 골프를 즐긴 영암군청 공무원과 전남도청 공무원 10명이 직위해제됐다.
이들은 지난 4일 골프 모임을 가졌고 이 중 금정면장이 8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데 이어, 면사무소 동료 공무원의 추가 감염으로 이어지면서 9일, 영암군청과 면사무소는 물론, 전남도청 일부 사무실과 보성군청 일부사무실, 화순지역 2개 초등학교 등이 폐쇄되는 초유의 사태로 번졌다.
이에 따라 영암군은 지난 13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7월 14일자로 금정면장 등 7명을 직위해제했다. 금정면장과 본청 과장, 본청을 비롯한 읍면사무소 팀장급 4명 등이다.
영암군은 영암군민과 공직자들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행정불신을 초래함으로써 공무원의 품위 손상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취해진 조치라고 설명했다.
전남도에서도 14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팀장급 공무원 3명을 공무원의 성실의무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직위해제했다.
그러나 보성군은 별도의 인사조치 없이 전남도 징계로 갈음할 예정이다.
전남도는 이들 11명 전원을 상대로 감사를 벌인 뒤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직위해제되면 급여의 70%만 받고, 한 달 안에 징계위에 회부된다.
골프모임을 함께한 광주광역시 공무원도 별도의 징계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광주시는 해당 직원은 간부직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 직원이라고 밝히고, 총무과에 징계를 의뢰한 상태로 조만간 징계수위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전남 30번째 확진자인 금정면장은 이달 1~2일 광주고시학원에 다녀온 뒤 8일, 코로나19 감염이 확인됐으며, 그사이 공무원 연수반 동기들과 함께 골프를 친 사실이 동선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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