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쿠키뉴스] 신영삼 기자 =투기과열지구에 다주택을 보유한 고위공직자의 임용과 승진 등을 제한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윤재갑(전남 해남·완도·진도, 민주) 의원이 21일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 의무자인 공직자가 2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이 가운데 1채 이상이 ‘주택법’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이거나 ‘소득세법’에 따른 ‘지정지역’ 등에 해당하는 경우 일정 기간 내에 1채의 주택을 매도하도록 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승진‧임용 등 인사상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윤 의원은 “정부가 연일 치솟고 있는 부동산 가격의 안정화를 위해 각종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시장에서의 반영은 요원한 상황”이라며 “특히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보유와 관련한 논란이 지속됨에 따라, 일각에서는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 문제까지 언급되는 실정”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정부의 강도 높은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강남, 서초 등 ‘투기과열지구’ 등에 다주택을 보유한 고위공직자 스스로가 손해보는 정책이나 제안하거나 집행을 주저할 것이라는 반응이 만연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신정훈 (전남 나주‧화순, 민주) 의원도 고위공직자가 되면 1주택 외 실소유가 아닌 부동산을 모두 의무적으로 처분토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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