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쿠키뉴스] 신영삼 기자 =유독 여성 정치인들에게 막말 등 횡포를 저지른 전남도의회 김용호(강진2, 민주) 의원이 이번에는 여성 기초의원에게 욕설로 추정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다.
강진군의회 A(여‧민주) 의원은 지난 5월 29일 오전 9시 40분 김용호 의원으로부터 ‘ㅁㅊㄴ’이라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 문자는 일반적으로 ‘미친X’이라는 욕설로 통용되고 있어 욕설로 이해했다고 한다.
A 의원은 이날 개인적인 일로 바빠 뒤늦은 저녁에 문자를 확인하고 매우 당혹스럽고 황당했다고 밝혔다. A 의원이 받은 문자 발신자는 휴대전화에 저장된 김용호 의원의 전화번호로 기록돼 있다.
A 의원은 김용호 의원의 문자메시지 욕설이 자신에 대한 분풀이용, 보복성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전날 김용호 의원은 지난 제21대 총선 유세 과정에서 강진군의회 한 여성의원의 얼굴을 마스크로 때리고 막말을 했다가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으로부터 ‘6개월 당원권 정지’의 징계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A 의원은 동료 여성의원의 증인으로 윤리심판원 증언대에 섰기 때문이다.
A 의원은 “차라리 대놓고 욕을 하지 초성 문자를 보내는 비겁한 짓을 했다”며 “상대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했다”고 말하고, 이후 행사장에서 만난 적 있지만 어떤 사과의 말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용호 의원은 “그런 거 없다”며 “뭐라고 보냈냐?”고 되묻고 “그런 적 없다”며 거듭 부인했다.
그러나 ‘A 의원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걸 어떻게 알겠냐”라며 즉답을 피했다.
삼성전자서비스 측은 휴대전화 문자 발송시 발신자 번호 조작 가능성에 대해 ‘2012년 10월 이후 출시 모델은 전기통신망을 통한 피싱 방지를 위해 발신 번호 변경이 불가능하도록 제작돼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웹상에서는 가능할 수도 있으나, 문자 앞에 별도의 표시가 되는데다 발신자 추적이 가능한 만큼 실제 발신자를 찾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용호 의원은 2018년 제11대 전남도의회 개원 직후 상임위 회의 중 여성 위원장을 비하하는 막말과 회의실 책상을 걷어차는 등 행패를 부렸다가 당으로부터 당원권 정지 2개월, 전남도의회로부터는 ‘본회의 공개사과’의 징계를 받았다.
이날 정회 중 빚어진 사건 현장에는 업무보고를 위해 출석했던 집행부 공무원들이 배석해 있었고, 청내 방송을 통해 생중계되고 있던 터라 김용호 의원의 행패는 고스란히 공개됐지만,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는 ‘그런적 없다’며 거짓 해명까지 하면서 논란을 키우기도 했다.
전남도의회 일부 여성의원들과 전남지역 여성단체는 기자회견을 열어 김용호 의원의 사퇴를 촉구하고, 거듭되는 솜방망이 처벌로 재발을 막지 못한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였다.
김 의원은 또 강진군의원 시절이던 2007년에도 면장과 공무원을 폭행하는 등 물의를 빚으면서 사회단체로부터 거센 사퇴 요구를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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