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쿠키뉴스] 신영삼 기자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11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제41회 국무회의에서 특별재난지역 지정, 재난지원금 상향, 지방하천 정비사업 등 균특사업 지속 보전, 침수피해 주택에 대한 특별지원, 특별 재난안전예산 지원 등 응급복구를 위해 필요한 현안사항 5건을 건의했다.
이날 전라남도와 경상남도를 화상으로 연결해 진행된 집중호우 긴급점검 국무회의는 피해상황 및 긴급 복구계획 보고, 건의사항 청취 등으로 진행됐다.
김영록 지사는 특히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인적‧물적 피해가 큰 구례, 곡성, 담양, 화순, 나주, 장성, 함평, 영광 등을 조속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 복구에 힘을 실어 줄 것”을 요청하며 “일정 금액 이상 피해액이 발생해야 지정될 특별재난지역 선포지만 위중한 상황임을 감안, 우선 지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사망‧실종 구호금의 경우 지난 2002년 도입된 지원금 제도가 18년째 1000만 원에 불과한 만큼 희생자 예우 차원에서 2000만 원 이상으로 인상해줄 것”을 건의했다.
또 “주택 침수 시 가재도구, 생필품 등이 쓸모가 없게 돼 인상기준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90만 원인 침수 재난지원금을 피해정도에 따라 500만 원까지 인상할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오는 2022년까지 3년간 한시 운영중인 균특사업 보전이 종료되면 이번 호우처럼 피해가 큰 하천과 농업기반 정비사업의 축소 및 중단이 불가피해 오는 2023년 이후에도 국가에서 계속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다.
“집중호우 등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로 인해 농어촌 주택 신축 수요가 늘어날 것을 대비해 올해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량을 추가 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주민 생계비 등에 2000억 이상 지방비가 지원된 만큼 지방의 열악한 재정상황을 감안해 정부차원에서 특별 재난안전예산을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들께서 일상생활로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재난지원금 지원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도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정 이외에도 지방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하겠다”며 정부 차원의 지원 의사를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김 지사는 “구례군은 유례없는 집중호우로 시가지가 2m 이상 침수됐지만, CCTV와 원격 마을방송, 마을담당 공무원 현장 파견 등을 통해 신속하게 주민을 대피시킨 결과, 단 한 명의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며 구례군의 수범사례를 함께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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