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 소상공인 고통분담 위해 '대덕e로움' 카드수수료 지원

대전 대덕구, 소상공인 고통분담 위해 '대덕e로움' 카드수수료 지원

4월~7월 '대덕e로움' 결제 카드수수료 전액 ... 대덕구 소상공인 모두 해당

기사승인 2020-08-17 14:34:22

▲ 카드수수료 지원 카드뉴스.

[대전=쿠키뉴스] 한상욱 기자 = 대전 대덕구(구청장 박정현)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고통분담을 위해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4개월 동안 지역화폐 대덕e로움으로 결제된 카드수수료 전액을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연 매출 제한 없이 사업장 소재지가 대덕구인 소상공인으로, 지원액은 점포당 최대 100만 원으로 제한된다.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된 지난 4월~7월 4개월 동안 대덕구 내에서 결제된 금액은 285억 원이며, 이로 인해 발생한 대덕e로움 카드수수료는 2억 8천만 원이라고 구는 밝혔다. 지원혜택을 받게 될 소상공인 업소는 7300곳이다.

신청은 오는 20일부터 9월 29일까지, 대덕구 내 동행정복지센터와 구청, 이메일, 팩스 등으로 가능하며 찾아가는 방문 신청도 진행할 예정이다. 편의를 위해 신청서류는 신청서 1장으로 간소화했으며, 수수료 지급은 소상공인 명의의 대덕e로움 카드로 충전해준다. 대덕e로움 카드가 없는 소상공인의 경우, 수수료를 신청하면서 카드를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

박정현 구청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누구보다 소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시련이 더 클 것을 알기에 그 고통을 덜어주고자 대덕e로움 카드 수수료를 지원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소비촉진과 소상공인 매출증대를 위해 다양한 경제대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덕e로움은 지난 5월부터 사용처가 대전시 전역으로 확대됐고 8월에는 카드 사용 시 월 50만 원 한도 내에서 최대 10%까지 캐시백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혜택은 대전시 지역화폐 온통대전과 동일하다.

대덕e로움은 14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구매할 수 있고, 환전차익거래(일명 깡) 문제 해소와 가맹점 모집 편의성을 고려해 전자카드 형태로 발행되고 있다.

발급은 대덕e로움 전용 앱에서 카드를 무료로 배송받거나 대덕구 내 동행정복지센터·도서관·금융기관(하나은행·신협) 등에서 받을 수 있다. IC카드 단말기를 사용하는 대전시 모든 점포에서 사용 가능하지만 백화점·대형할인마트·유흥업소 등은 제외된다.

swh1@kukinews.com
한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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