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코로나19 자가격리 중 이탈한 50대男 중국인 고발

당진시, 코로나19 자가격리 중 이탈한 50대男 중국인 고발

무단이탈 적발 7번째 ... 10명 전원 고발조치

기사승인 2020-08-19 18:31:22

당진시청사 전경.

[당진=쿠키뉴스] 한상욱 기자 = 당진시는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중 무단이탈한 50대 중국인 남성을 적발해 출입국관리법 및 감염병예방법 위반혐의로 13일 고발조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11일 중국에서 입국한 J씨는 25일까지 검역소에서 코로나19 활동범위 제한 통지서를 받고 본인소유 자가에서 자가격리를 실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입국이 확인된 오후 6시부터 수칙안내 및 보건소 방문 요청을 위해 수차례 전화 및 문자발송을 했음에도 연락이 되지 않자, 시 담당자는 밤 10시경 해당 격리장소를 방문, 집 앞에서 첫 연락에 성공해 인근 편의점으로 가고 있던 J씨에게 즉시 복귀를 지시했다.

시는 이탈사실 확인 후 당진경찰서와 동행 방문해 이탈사실에 대한 확인서를 확보하고 방문을 시도했던 편의점을 찾아가 미방문 사실을 확인했으며, 해당 일대 방역소독 후 다음날 J씨의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했다. J씨는 13일 아침 음성판정을 받았다.

J씨는 “집 도착 직후 음식구매를 위해 편의점으로 갔다”고 진술했으며 “공항에서 당진으로 이동 중 시에서 온 연락을 인지했으나 고의로 연락을 거부했다”고 말했다.

시는 고의적으로 지자체의 연락을 회피하고 무단이탈이 적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행동을 고려해 고발조치하기로 결정하고 13일 당진경찰서 고발 및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에 해당 사실을 통보했다.

현재까지 당진시에서 자가격리 중 무단이탈 적발된 사례는 7번째, 10명이며 적발된 10명 모두 고발조치를 완료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부터 지역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자가격리자의 안전수칙 준수가 기본”이라며 “이탈의심 즉시 CCTV확인 등을 통해 끝까지 확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swh1@kukinews.com
한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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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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