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전국폐광지역 시장군수행정協, '한국광업공단법안' 부결 '한뜻'

보령시-전국폐광지역 시장군수행정協, '한국광업공단법안' 부결 '한뜻'

18일 화순군청서 전국폐광지역 시장군수행정협의회 개최

기사승인 2020-08-19 18:29:13

전국폐광지역 시장군수협의회 임시총회 후 기념촬영 모습.

[보령=쿠키뉴스] 한상욱 기자 = “한국광업공단법안이 통과되면 폐광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한국광해관리공단의 자산이 한국광물자원공사의 부채 청산의 도구로 전락할 것으로 우려된다”

김동일 보령시장은 18일 화순군청에서 열린 전국폐광지역 시장군수행정협의회(회장 구충곤 화순군수, 이하 협의회)의 임시총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협의회 소속 시군이 한국광업공단법안 부결을 위해 공동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19일 밝혔다.

협의회에 따르면 한국광업공단법안은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유동성 위기 해소와 자원관리 효율성 개선을 명목으로 지난 6월 국회에서 발의됐으며, 협의회는 이를 저지하기 위해 지난 3일 통합반대 입장문을 발표했고, 4일 박병석 국회의장과 성윤모 산업통산자원부장관 등 41개 기관에 통합반대 입장문을 제출했다.

한국광물자원공사는 해외자원개발 실패로 2016년 자본잠식 상태에 들어섰으며 2019년 결산기준 부채(6조4000억 원)가 자산(3조9000억 원)보다 두 배 가까이 많고,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한국광물자원공사가 통합되면 한국광물자원공사의 부실이 통합기관의 동반부실로 전이될 우려가 매우 크다는 것이다.

특히, 통합기관이 수행하게 될 사업 대부분은 정부로부터 출연금,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받는 위탁 ․ 보조사업으로, 통합기관이 수익을 창출하여 부채를 상환하기는 어렵고 부채 청산을 위해서는 한국광해관리공단이 보유한 자산과 재원이 쓰일 수밖에 없으며 이는 필연적으로 동반부실을 유발하여 한국광해관리공단의 본래 설립 목적과 공익적 기능이 훼손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협의회는 한국광업공단법안이 지난 2018년에도 발의됐으나 이러한 우려로 전국 폐광지역 시장·군수 행정협의회와 사회단체, 주민 등의 반대로 무산됐음에도 불구하고 협의 과정도 없이 발의돼 반드시 부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동일 시장은 “대한민국 경제발전 및 산업화의 주역이었음에도 현재는 폐광지역 모두가 심각한 경제위기와 인구 감소로 절박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통합안은 해당 시군의 지역 주민들을 전혀 배려하지 않은 조치”라며, “지역균형 발전과 주민생활 향상을 목적으로 설립된 당초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법률안 부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폐광지역 시장군수행정협의회는 폐광지역 상생발전 파트너쉽 구축과 경제진흥을 위한 정책개발 및 정부 건의를 위해 지난 2018년 창립됐으며, 충남 보령시를 비롯한 강원 태백시와 삼척시․ 영월군․ 정선군․ 전남 화순군․ 경북 문경시 등 7개 시군이 활동하고 있다.

swh1@kukinews.com
한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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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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