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쿠키뉴스] 신영삼 기자 =전남도교육청이 관계 공무원의 비리가 잇따르고 있는 시설사업과 관련, 관급자재 구매 방법을 개선하는 등 청렴도 향상에 나섰다.
전남도교육청은 관급자재(발주기관에서 직접 구입해 제공하는 공사용 자재) 구매과정에서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구매 방법 개선방안을 오는 9월 1일부터 전면 실시한다.
관급자재 대상 품목을 축소하고 통일했으며, 추정가격 2000만 원 이하 공사용 자재는 시설공사에 재료비로 포함시켜 관급자재로 구매할 수 없도록 했다.
5000만 원 이상 관급자재 구매 시 조달청 쇼핑몰을 통한 3자단가 구매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입찰 또는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MAS)을 통해 구매하도록 했다.
다만 3자단가로 관급자재를 구매하는 경우 5개 이상 업체(동등이상 규격의 물품을 보유한 업체)를 비교해 지역 소재 업체, 가격, 공공구매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업체 선정의 형평성을 높이도록 했다.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관급자재] 코너를 마련해 관급자재 계약 현황을 공개하고 모니터링을 실시해 자체 점검도 강화할 계획이다.
전남도교육청은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다수 업체에게 기회를 제공, 특정 업체 편중 현상과 업체와의 유착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업체 간 가격경쟁을 통한 예산절감으로 지방교육재정 운영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춘호 행정국장은 “관급자재 구매 방법 개선으로 청렴 전남교육을 위한 제도적 발판이 마련됐다”며 “개선방안 시행 후에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피드백해 보완해 감으로써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교육청은 제도개선과 함께 공직사회 내부의 부정부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본청을 비롯한 교육행정기관, 자생적 조직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자발적 청렴 자정 운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news03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