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쿠키뉴스] 한상욱 기자 =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코로나19, 집중호우 등으로 어려운 상황 속 관내 예비 기업체 및 창업자의 기업 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공장설립승인 신속처리’와 ‘공장등록 무료대행서비스’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2019년 삼성의 13조 원 투자발표 이후 주위 기업인들로부터 아산시 기업입지 가능여부 등 문의가 쇄도하고 있으며, 실제 공장설립 인·허가 건수도 2018년 442건, 2019년 985건, 2020년 7월말 702건 등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현재 코로나19 여파, 호우피해 등으로 불안한 시장 경제가 이어지고 있으나 아산사랑상품권 발행 확대, 소상공인 경영안전 자금지원 등 지역경제 살리기를 위한 다양한 정책에 따라 점차적으로 경제회복이 될 경우 기업 활동이 탄력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시는 ‘공장설립승인 신속처리’와 ‘공장등록 무료대행서비스’ 제도를 시행해 안전한 기업활동을 도모하고 있다. ‘공장설립승인 신속처리’는 공장설립승인 시 민원실무종합심의회를 거쳐 민원 처리기간을 단축하는 제도이며, ‘공장등록 무료대행서비스’는 아산시가 아산시 측량협의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일정규모 이하의 소기업 공장등록을 무료로 대행해주는 제도이다.
‘공장설립승인 신속처리’ 시행으로 공장설립승인 민원 처리기간을 종전 대비 약 1개월 단축했고 ‘공장등록 무료대행서비스’를 통해서는 공장부지 면적 2,000㎡미만, 제조시설 면적 500㎡미만의 소기업 35건의 공장등록을 처리해줬다.
시 관계자는 “아산은 천안∼당진간 고속도로, 서부내륙 고속도로, 택지개발, 산업단지 조성 등 대규모 사업이 이어지고 있는 생동감 넘치는 도시이다”며 “적극적인 마인드로 현장에서 발로 뛰는 행정서비스를 통해 공장유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데 있어서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더욱 확대해 청년 일자리 창출과 세수증가에 따른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방자치 도시로 자리매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swh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