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천안서 코로나19 확진 4명 추가...충남 누적 242명

충남 아산-천안서 코로나19 확진 4명 추가...충남 누적 242명

충남도, 대면 종교 행사 모임 금지·마스크 의무화

기사승인 2020-08-21 16:20:38
양승조 충남지사가 코로나19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양승조 지사 21일 회견…“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준해 방역 강화”

전세버스 전자출입명부 의무화…도 청사는 ‘거리두기’ 2단계 격상

[홍성=쿠키뉴스] 최문갑 기자 =충남 아산과 천안에서 21일 코로나19 확진자가 4명(충남 239-242번) 추가 발생했다. 이들에 대한 추가 역학조사는 실시 중이다. 

충남도에 따르면, 충남 239번째 확진자(아산 29번)는 60대로 지난 13일 서울 관악구 확진자와 접촉한 뒤 20일 아산시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21일 확진됐다. 

충남 240번째 확진자(아산 30번)는 역시 60대로 지난 15일 광화문 집회에 참가한 이후 20일 아산시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21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와 함께, 충남 241번째 확진자(천안 137번)는 20대로 충남 228번과 229번의 지인이다. 20일 천안시 동남구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21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충남 242번째 확진자(천안 138번)는 50대로 충남 211번(천안 119번)의 접촉자다. 20일 천안시 동남구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21일 확진됐다. 

한편, 충남도는 도내 모든 종교시설에 대해 이달 말까지 대면 행사나 모임 등을 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사적 공간을 뺀 모든 실내 시설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양승조 지사는 21일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주일 째 세 자리 수를 기록하고 있으며, 지난 1주일 간 도내에서 발생한 38명의 신규 확진자 중 23명이 수도권발 감염”이라며 “급속 확산 우려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준하는 방역 관리 강화 조치를 21일부터 실시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방역 강화 조치에는 △종교시설 집합 금지 △마스크 착용 의무화 △국가 지정 집단감염 고위험 시설(12개) 운영중단 권고 및 집합 제한 △도 지정 집단감염 중위험 시설(6개) 집합 제한 △감염 취약 위험 시설 운영 제한 △방문판매업체 등 집합금지 △전세버스 전자출입명부 설치 의무화 △도 및 시·군 공공시설 운영 제한 △수도권 교회 및 집회 방문자 코로나19 감염 진단검사 수검(기간 연장) 등 9개 행정명령을 포함했다. 

또 △공공분야 생활 속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운영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모든 사적·공적 집합·모임·행사 자제 권고 △복지관 등 사회복지이용시설 휴관 권고 △집단발생이 지속되는 시·군 학교 원격 수업 전환 등도 담았다. 

종교시설 집합 금지 행정명령과 관련해 양 지사는 “감염 대부분이 종교시설에서 비롯된 만큼, 종교시설 집합 제한 권고로는 부족하다는 판단 하에 도내 모든 종교시설 내 비대면 예배·미사·법회만 허용한다”고 설명했다. 

이 행정명령에 따라 도내 4043개 종교시설에서는 오는 31일까지 비대면 예배·미사·법회만 허용되며, 대면으로 이뤄지는 모든 종교 행사 및 모임은 금지된다. 

양 지사는 이어 “마스크를 착용하면 코로나19 감염률을 1.5%까지 낮출 수 있다”며 앞으로 사적 공간을 제외한 모든 실내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다중이 모이는 실외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된다고 말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은 오는 10월 12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다음 날인 10월 13일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도내 전역에 적용된다. 

집합제한 및 운영제한 행정명령은 도내 △국가 지정 고위험 12개 업종 3525개 시설 △도 지정 중위험 6개 업종 252개 시설 △요양원·요양병원·정신병원 등 집단감염 취약시설 448개소가 대상이다. 

집단감염 고·중위험 시설에서는 방역수칙 준수 및 전자출입명부 설치가 의무화 되고, 요양원 등 집단감염 취약시설은 기존 운영 제한을 유지하되, 모든 방문 면회를 제한한다. 

방문판매 및 다단계 업체 집합금지 행정명령은 오는 31일까지 도내 712개소를 대상으로 한다. 

전세버스는 전자출입명부 설치를 의무화 해 광화문 집회와 같은 상황 발생 시 접촉자 분류에 활용키로 했다. 

도와 시·군 공공시설은 운영 제한 행정명령을 내리고, 도 청사에 대해서는 생활 속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운영한다. 

도내 모든 공공시설은 전자출입명부를 설치하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실내 공공시설은 평상시의 30% 수준으로 이용객을 제한한다. 

도청사의 경우는 △사무실 근무자 1일 1회 발열체크 △외부인 청사 출입 금지 △회의장 기본좌석 범위 내 참석 △50%까지 재택근무 확대 △불필요한 사적모임 금지 등을 실시토록 했다. 

지난 18일 발령한 수도권 교회 방문 및 광화문 집회 참석자 코로나19 감염 검사 명령과 대인 접촉 금지 명령은 오는 25일까지 연장키로 했다. 

그동안 진단검사를 받지 않은 수도권 교회 방문 및 광화문 집회 참석자들은 가까운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으면 되며, 마지막 방문일로부터 2주 간 대인 접촉 금지를 준수해야 한다. 

양 지사는 “현재 방역 관리 강화 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확산 추이를 예의주시하며, 지역경제 상황과 학사일정 등 여러 여건을 감안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까지 검토하겠다”라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손 씻기 생활화, 불요불급한 외출 및 모임 자제, 타 지역 방문 자제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주해 달라”고 당부했다.

mgc1@kukinews.com
최문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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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문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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