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쿠키뉴스] 신영삼 기자 =대물림된 부모의 채무로 아동‧청소년이 고통받지 않도록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21일 전남 목포시의회에 따르면 김수미(민주 비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목포시 아동 청소년 부모채무 대물림 방지 지원조례’가 제358회 임시회에서 통과됐다.
조례는 사망한 부모의 채무로 상속 포기 또는 한정승인이 필요한 아동·청소년에게 가정법원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변호사 및 전문가 상담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동‧청소년이 부모 빚을 대물림받아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빚을 갚아야 하는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현행법상 부모로부터 채무가 남겨진 것을 인지한 날로부터 3개월안에 한정상속 승인이나 상속 포기를 결정해야 하는데 아동과 청소년은 법적인 절차를 알지 못하다가 피해를 볼 수 있다.
특히 이 기간이 지나면 다시 돌이키기 어려워 목포시가 무료법률 변호사 및 사회복지사, 아동·청소년 관련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고 법률구조공단 등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대상자를 발굴해 도울 수 있도록 규정해 놓았다.
시장은 이를 위해 인지대, 송달료 등 법률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김수미 의원은 “부모와 떨어져 있거나 연락이 두절된 경우 부모가 사망한 사실조차 모른 채 부모의 부채가 아동이나 청소년에게 상속되면서 신용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조례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복지 차원에서 함께 대책을 마련한다면 부모의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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