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쿠키뉴스] 신영삼 기자 =전남지방경찰청은 ‘대중교통 內 마스크 미착용’ 관련, 방역수칙 위반자 6명을 사법처리하고 그 중 2명을 구속했다.
전남경찰은 지난 28일, 보성군 벌교읍 버스승강장에서 마스크의 올바른 착용을 요구하는 다른 승객과 출동 경찰관 등을 폭행한 50대 남성을 구속했다.
같은 날 신안지역 한 면사무소 민원실에서 행패를 부리며 코로나 감염병 예방을 위해 설치한 아크릴 가림막을 파손한 50대 남성 역시 구속 송치했다.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전국적으로 코로나19 거리두기 2단계 발령으로 대중교통 내 뿐만 아니라 실내‧외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함에 따라, 방역지침 준수명령을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경찰은 ‘마스크 미착용’ 등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 하에 엄정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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