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쿠키뉴스] 한상욱 기자 = 천안시는 대한민국 농인의 공용어인 한국수어를 언어로 인정하고, 청각·언어장애인 등 농인의 의사소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전담 수어통역사를 채용했다고 15일 밝혔다.
그동안 제1언어로 수어를 사용하는 농인은 시청 민원 서비스를 이용할 때 가족, 지인, 또는 수어통역센터의 수어통역사와 대동해야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다.
이와 같은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천안시는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에 수어통역사를 배치하고 다양한 수어통역을 제공하기로 했다.
앞으로 수어통역사는 ▲시정 주요뉴스 및 홍보영상물 제작, 유튜브 채널 관리시 수어통역 ▲언론취재 및 브리핑시 수어통역 ▲각종 주요 행사 내용 현장 통역 ▲시청사 내방 농인 대상 상시 통역 서비스 제공 ▲농인 상담 및 장애인 복지 업무 추진 등을 수행한다.
또 휴대폰을 활용한 영상통화가 가능 채널을 설치해 ‘영상통화 민원 수어 상담 서비스’까지 제공한다.
영상통화 민원 수어 상담 서비스는 천안시청 수어통역 전화번호(010-6521-5365)를 통한 영상통화, 또는 ‘카카오톡 친구추가’(ID: a65215365)를 통한 ‘페이스톡’으로 받을 수 있다.
현재 천안에는 4000여명(2020년 상반기 기준)의 청각·언어장애인들이 거주하고 있다.
박상돈 시장은 “더욱 많은 농인들이 편리하게 시청 민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수어통역사를 채용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공정한 복지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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