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대통령령은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대폭 제한하고자 했던 당초의 취지에 반하는 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는 검찰청법에 규정된 6대 범죄로 한정시키기로 했으나, 대통령령에는 마약범죄, 사이버범죄가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에 포함됐다”며 “이는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했다는 비판이 있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또, 형사소송법 대통령령을 법무부 단독주관으로 지정한 것과 검사가 압수·수색·검증 영장만 발부받으면 다른 수사기관에 이송할 의무를 면제해주는 등 수사준칙도 개정법 취지에 역행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수사권 조정 관련 형사 소송법과 검찰청법은 2018년 6월 21일 정부 합의문을 바탕으로 올해 초 개정됐다. 이후 정부는 후속조치 TF를 구성해 관련 대통령령을 제정, 8월 7일 입법예고했으며, 지난 9월 16일까지 입법의견을 접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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