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쿠키뉴스] 노재현 기자 =경북도는 고병원성 AI 및 구제역 발생 위험이 높은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5개월간을 가축질병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가축질병 청정지역 사수를 위해 모든 역량을 투입한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 9월 국내에서 처음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은 경기 북부·강원 등 접경지역 야생멧돼지에서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또 조류인플루엔자는 올해 들어 우리나라 주변국을 포함한 유럽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건수가 급증하고 있어 어느 시기보다 발생 우려가 높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이번 가축질병특별방역기간에 동물위생시험소, 축산기술연구소, 23개시·군, 생산자단체 및 방역관련 단체 등에 가축방역상황실을 설치하고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면서 총력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구제역 재발 방지를 위한 현장 맞춤형 방역으로 올해 10월과 내년 4월에 일제 백신접종을 실시하고 접종 1개월 후부터 백신접종여부 확인검사를 확대 시행키로 했다.
검사 결과 항체양성률 미흡농가에 대해서는 불시 항체검사 및 도축장 출하축 모니터링 검사 등을 통해 항체양성률 제고에 만전을 기한다.
또 가축분뇨의 장거리 이동에 따른 구제역 발생 가능성 차단을 위해 위험시기 소, 돼지 생분뇨(퇴비화·액비화 등 처리된 분뇨는 제외)는 대구경북권내에서만 이동을 허용하고 타 지역 이동은 오는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제한할 예정이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으로는 방역취약농장과 전통시장 등 취약지역에 대한 맞춤형 특별관리로 공무원 전담제 실시하고,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위험성이 높은 철새도래지와 대규모 밀집사육단지에 대해 통제초소 운영한다.
특히 과거 발생지역 등 발생우려가 높은 지역을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하고 가금사육농가의 축산차량의 출입을 통제하는 등 고강도 방역대책 강구할 방침이다.
김종수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경북도는 15년 이래로 AI 및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는 청정지역”이라면서 “이번 특별방역대책기간 중에도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재난형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축산농가와 방역관계자 모두 철저한 방역관리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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