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쿠키뉴스] 성민규 기자 = 119구조·구급대원을 폭행한 사람 90%이상이 음주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나 보호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김병욱 국민의힘(경북 포항남·울릉) 국회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19구조·구급대원 폭행 피해는 총 876건이다.
이 중 90%인 790건이 가해자가 음주상태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연도별로는 2016년 199건, 2017년 167건, 2018년 215건, 2019년 205건, 2020년 6월 기준 90건으로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이 지속적으로 발생해왔다.
지역별로는 △서울 236건 △경기 183건 △부산 68건 △대구 45건 △충남 43건 △경북 42건 △인천 36건 △강원 33건 △제주 28건 △경남 26건 △대전·충북 24건 △전북 21건 △광주 20건 △울산 13건 △전남 12건 △세종 6건 순이었다.
특히 광주, 울산의 경우 100% 음주상태에서 구급대원을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에 따르면 구조·구급대원을 폭행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하지만 최근 5년간 전체의 40%가 벌금, 징역은 8%에 그치는 등 '솜방망이 처벌'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병욱 의원은 "더 이상 구급대원들이 폭력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선 안된다"며 "처벌을 강화하고 형을 감경하지 못하도록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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