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코로나19 위기가구 생계지원…가구당 40만~100만원

경북도, 코로나19 위기가구 생계지원…가구당 40만~100만원

기사승인 2020-10-11 10:08:09
▲쿠키뉴스 D/B. 

[안동=쿠키뉴스] 노재현 기자 =경북도는 코로나19 피해지원 사업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긴급생계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25% 이상)하고, 기준중위소득이75% 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5000만원 이하인 저소득 가구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긴급복지(생계지원) 대상자와 타 코로나19 피해지원사업 대상가구(긴급고용안장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등), 공무원 및 공공일자리 참여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를 감안하면 경북은 전국 55만 대상가구 가운데 5만여 가구에 이른다. 

지급 금액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 100만원이며, 총지원금은 256억원이다. 

지원은 기준 충족 및 타 지원제도 수급 여부를 확인해 대상가구를 결정한 후 오는 11월과 12월 중 신청한 계좌에 현금으로 1회 지급할 계획이다.

온라인신청은 12일부터 30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휴대전화 본인인증 후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다. 

방문 신청은 19일부터 30일까지 거주지관할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세대주를 비롯한 가구원, 대리인 신청도 가능하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로 운영되며, 토요일·일요일·공휴일에는 현장 방문 신청을 할 수 없다. 

강성조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코로나19로 인한 갑작스런 실직, 휴폐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신속히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북도는 위기가구 생계지원 사업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위기가구생계지원팀, 민원홍보소통팀 등 TF팀 구성을 마쳤으며, 23개 시·군에서도 전담팀을 구성했다.

또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관련 민원상담을 즉각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행복콜센터 1522-0120도 운영한다. 

njh2000v@kukinews.com
노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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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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