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민간건축물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지원

경북도, 민간건축물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지원

기사승인 2020-10-11 10:09:06
▲쿠키뉴스 D/B.

[안동=쿠키뉴스] 노재현 기자 =경북도는 민간건축물의 내진보강을 활성화하고 도민들이 인증마크를 통해 건축물의 지진안정성 확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지원사업’은 경주․포항 지진을 계기로 민간건축물의 내진보강을 촉진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지난해 3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민간건축물은 내진보강 활성화를 위해 인증에 소요되는 내진성능평가비용을 최대 3000만원까지, 인증수수료는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된다.

지난해의 경우 5억7000만원을 투입해 29개소(포항11개소, 경주15개소, 영덕2개소, 영양1개소)를 지원한바 있다. 

올해는 국비 1억3600만원을 포함 총 2억4400만원의 사업비로 11개소(포항 3개소, 영덕8개소)에 추진 중이다. 

내년에는 1억3000만원을 투입해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을 희망하는 건축주가 내진성능평가 결과(내진성능 확보)를 첨부해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인증 신청하면 심사를 통해 인증서와 함께 건축물에 부착할 수 있는 인증명판이 발급된다.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을 받으면 관련법령에 따라 지방세 감면, 국세공제, 지진보험료 할인, 건폐율․용적율 완화 등의 혜택도 주어진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도민은 해당 시·군청 안전재난관리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도에서는 사업수요를 파악한 후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제는 건물의 내진성능을 평가하고 설계와 시공의 적정성에 따라 2가지 종류로 구분해 진행된다.

일상에 자주 접하는 병원과 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 주택 등 민간시설물의 내진설계가 확인 될 경우 ‘설계인증’을 부여하고, 내진설계와 내진시공을 모두 확인 될 경우‘시공인증’이 부여된다.

이묵 경북도 재난안전실장은 “경북지역은 지진 다발지역이나 현재 민간건축물의 내진율이 매우 낮은 실정”이라면서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지원 사업으로 민간분야 건축물의 내진보강이 활성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njh2000v@kukinews.com
노재현 기자
njh2000v@kukinews.com
노재현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