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자치분권 특위, 자치법 개정 촉구 

경남도의회 자치분권 특위, 자치법 개정 촉구 

20일 본회의 처리후 국회·중앙기관 전달

기사승인 2020-10-15 19:38:29

[창원=쿠키뉴스] 강종효 기자 = 경상남도의회가 지난해 8월 대정부 건의문에 이어 지방자치법의 조속한개정을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도의회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김경영)는 15일 제6차 회의를 통해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특위는 이번 결의안에서 "지방자치제가 부활된 지 32년의 세월이 지났으나 우리의 지방자치는 아직도 국가 중심의 중앙집권적인 사고와 지방에 대한 깊은 불신의 벽에 가로막혀 있다"며 "이로인해 보다 성숙한 지방자치로 발전해 나가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제도적 기반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특위는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대하고, 중앙과 지방의 관계를 협력적 동반자 관계로 전환해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주민중심의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자 기본법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21대 국회에 촉구할 예정이다.

김경영 특위 위원장은 “변화하는 지방행정환경 대응과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 이라며 제21대 국회가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결의안은 오는 10월 20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청와대, 국회, 행정안전부 등 정부 관계부처에 송부될 예정이다.

k123@kukinews.com
강종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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