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쿠키뉴스] 신영삼 기자 =전남 장성군의 무선 마을방송 시스템 구축사업 추진 중 업체선정 과정에서 결탁‧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특정 업체와 독점 계약한 장성군의 관련 사업비가 전남도가 추진한 사업의 3배에 이른데다 그나마도 오작동으로 이용이 중단되고 서버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는 등 곳곳에서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는 주장이다.
전남도의회 이광일 의원(여수1, 민주)은 제347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통해 ‘전라남도 원자력발전 지역사업시설비 특별회계’에서 지원해 설치한 마을 방송 설치사업이 납품업체와 독점 계약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마을 무선방송장치는 전국적으로 21개 업체가 중소기업 중앙회로부터 직접 생산증명을 인증받아 생산하고 있는데, 장성군은 마을무선방송이 아닌 스마트 재난구호시스템으로 변경해 전국에 1개 업체만 등록된 업체와 조달청 수의 계약을 통해 독점‧납품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장성군은 지난해 2019년도 도‧군비 15억5000만 원을 지원해 1개 마을 당 6200만 원씩, 25개 마을 1320세대에 사업을 추진했다.
하지만 전남도가 지원한 마을 무선방송 시설의 경우 장성군과 똑같은 규모인 25개 마을 1320세대에 설치한 사업비는 1개 마을당 2280만 원으로 장성군의 3분의 1에 그쳤다.
이 의원에 따르면 그나마도 설치 이후 오작동으로 작동이 중단됐고, 주민 제보를 통해 시스템이 구축됐다는 마을에 확인 결과 서버구축이 돼 있지 않았다며 낭비된 예산이 10억 원에 이를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 의원은 “마을무선방송시설이 농어촌지역 어르신들의 만족도가 높은 만큼 전남도가 적극 나서서 특정업체 몰아주기가 아닌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저렴한 비용으로 더 많은 도서지역과 농어촌지역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남도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면 도민의 혈세가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도의회의 역할에 충실히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news03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