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의원 "지진 등 천재지변으로 인해 파손된 건축물 양도소득세 감면해야"

김정재 의원 "지진 등 천재지변으로 인해 파손된 건축물 양도소득세 감면해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기사승인 2020-10-21 15:35:13
▲ 김정재 의원. 의원실 제공

[포항=쿠키뉴스] 성민규 기자 = 김정재 국민의힘(경북 포항북) 국회의원이 21일 지진 등 천재지변으로 인해 파손된 건축물의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 동안 지진, 홍수, 태풍 등 천재지변으로 주거·상업시설이 파손될 경우 주택 매매 시 일괄적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했다.

이로 인해 포항지진으로 주택이 파손돼 이주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 이재민들에게 양도소득세 납부가 큰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따랐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지진 등 천재지변으로 파손된 건축물을 멸실일, 파손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할 경우 파손상태에 따라 양도소득세 전액 또는 50%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정재 의원은 "지진으로 주택이 파손돼 다른 곳으로 이주할 수 밖에 없는 피해주민들에게 양도소득세 감면은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산손실의 2차 피해로부터 국민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smg511@hanmail.net
성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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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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