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쿠키뉴스] 성민규 기자 = 경북 포항 11.15 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는 21일 지진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월 8일 지진특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19일까지 의견서를 접수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범대위는 의견서를 통해 촉발지진 책임과 피자해 구제 의무가 있는 국가가 지원하지 못하는 일부 재원을 지자체에서 부담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토록 요구했다.
또 실질적 피해구제 주체는 지금과 같이 '국가'로 하고 지자체가 지원금 일부를 부담토록하는 단서 조항 신설을 제시했다.
피해자 인정·지원금 지급 결정과 관련해서는 신청인이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간 등을 규정할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지진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를 5년으로 하고 소멸시효 정지기간을 명시해 줄 것을 제안했다.
공원식 공동위원장은 "지자체가 지원금 일부를 부담한다면 국가에서는 별도의 예산을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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