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범대위, 지진특별법 개정안 의견서 제출 

포항지진 범대위, 지진특별법 개정안 의견서 제출 

피해구제 실질적 주체 '국가', 지자체는 지원금 일부 부담...재심 근거, 소멸시효 5년 명시 요구

기사승인 2020-10-21 16:01:04
▲ 4월 25일 포항시민 200여명이 산업통상자원부를 찾아 조속한 지진 원인 규명, 특별법 제정 등을 촉구하는 항의집회를 갖고 있다. 범대위 제공

[포항=쿠키뉴스] 성민규 기자 = 경북 포항 11.15 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는 21일 지진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월 8일 지진특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19일까지 의견서를 접수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범대위는 의견서를 통해 촉발지진 책임과 피자해 구제 의무가 있는 국가가 지원하지 못하는 일부 재원을 지자체에서 부담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토록 요구했다.

또 실질적 피해구제 주체는 지금과 같이 '국가'로 하고 지자체가 지원금 일부를 부담토록하는 단서 조항 신설을 제시했다.

피해자 인정·지원금 지급 결정과 관련해서는 신청인이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간 등을 규정할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지진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를 5년으로 하고 소멸시효 정지기간을 명시해 줄 것을 제안했다.

공원식 공동위원장은 "지자체가 지원금 일부를 부담한다면 국가에서는 별도의 예산을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mg511@hanmail.net
성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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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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