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우현 의장, ‘지방소멸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고우현 의장, ‘지방소멸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기사승인 2020-11-01 11:40:07
▲고우현 의장이(오른쪽) ‘2020년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5차 임시회’에서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제출하고 있다.(사진=경북도의회 제공)

[안동=쿠키뉴스] 노재현 기자 =“지방소멸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2000년대 초부터 국가적 차원에서 저출산 대책과 국가균형발전전략 등을 수립·시행하고 있지만 뚜렷한 효과를 보지 못했다. 그 결과 소멸위기지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보다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고우현 경북도의회 의장이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두 팔을  걷어 붙였다. 

1일 경북도의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전남 장성에서 열린 ‘2020년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5차 임시회’에서 고우현 의장이 제출한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이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지방소멸위기 지역에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화 진행속도는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빠르게 진행 중이다. 

특히 2016년을 기점으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세로 바뀌는 등 인구감소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게다가 인구의 대도시집중이라는 사회적 요인까지 더해지면서 상당수 농·어촌지역이 존폐위기에 처해진 상황이다. 

실제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올해 전국 228개 시ㆍ군ㆍ구 중 소멸위기지역은 105개로 전체의 46.1%에 이른다.

이는 지난해 93개(40.8%)보다 12곳이 증가하는 등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고 의장은 “이런 추세가 지속돼 실제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해야하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경제·사회·문화적 문제를 야기하게 될 것”이라면서 “이럴 경우 이미 소멸된 지방자치단체를 다시 복원시키는 것은 매우 어려워 그 지역의 역사성과 지역공동체성은 아예 사라져 버릴 수도 있는 참담한 위기에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최근 정부에서는 75조의 예산을 투입하는 ‘지역균형뉴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발표했는데, 이와 더불어 지방소멸 문제해결의 근본적 대책 마련을 위해서는 국가균형발전과 인구정책적 측면을 포괄하는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 의장은 “하지만 21대 국회에서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안’등 5개의 관련 법안이 발의돼 논의 중에 있으나 심사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라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고 의장은 “기존 국가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돼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위기 대책을 수행하도록 국가는 이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최대한으로 실시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면서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촉구했다.

njh2000v@kukinews.com
노재현 기자
njh2000v@kukinews.com
노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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