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쿠키뉴스] 신영삼 기자 =전남도교육청이 체결하는 각종 업무협약의 내실을 위해 의회 보고와 사후관리를 규정한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
전남도의회 윤명희(비례, 민주) 의원이 대표 발의 한 ‘전라남도교육감 업무협약 기본 조례안’이 3일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전라남도교육감이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ㆍ연구 기관, 각종 단체 및 기관 등과 업무협약 추진 시 교육행정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조례안은 교육감이 업무협약을 체결할 때 도의회 교육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사후 관리를 위해 추진 상황, 평가 결과, 개선 방안에 대해 매년 점검과 보고를 하도록 규정했다.
윤명희 의원은 “업무협약이 형식적인 행사에서 그치지 않도록 협약 체결 시 업무제휴 기관의 제반 여건을 면밀히 살피도록 하겠다”며 “특히 철저한 사후관리와 점검을 통해 체계적인 관리로 성과를 올리도록 돕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24일 전남도의회 제348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해 의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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