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김경자 의원, 고향사랑기부금법 제정 촉구

전남도의회 김경자 의원, 고향사랑기부금법 제정 촉구

기사승인 2020-11-03 21:28:39

▲ 전남도의회 김경자 의원은 10년 넘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고향사랑 기부금법’ 제정을 촉구했다.[사진=전남도의회]
[무안=쿠키뉴스] 신영삼 기자 =전남도의회가 10년 넘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고향사랑 기부금법’ 제정을 촉구했다.

김경자 의원은 3일 성명을 통해 “지속적인 경제활동인구 유입으로 세수가 증가하는 대도시와 달리 지방의 세수는 갈수록 줄고 있으나 정작 나고 자란 고향을 위해 재정적으로 기여 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가 어려운 실정이다”고 우려했다.

이어 “일본은 2008년부터 기부금 형식의 고향납세(故鄕納稅) 제도를 도입해 애향심 고취와 세수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면서 “태어나서 자라난 고향에 대한 애향심이 기부로 이어져 열악한 지방 재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고향사랑 기부금제를 하루빨리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2020년 5월 전국 228개 지방자치단체 중 전체의 46%가 가까운 미래에 소멸될 위기에 처해있으며, 전남도 역시 2040년까지 생산가능 인구가 약 85만 명으로 줄어 상대적으로 고령층의 비중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고향사랑 기부금제’ 도입은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시절 공약이었고 이낙연 전 국무총리 또한 도입의 필요성을 수차례 주장했으며,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에서도 오래전부터 지속적으로 제도 도입을 건의해 왔다.

고향사랑 기부금법안은 지난달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하고 법제사법위원회 심의와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news032@kukinews.com
신영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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