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日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계획 철회 촉구

전남도의회, 日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계획 철회 촉구

조광영 의원 대표발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

기사승인 2020-11-03 21:38:27

▲ 조광영 의원
[무안=쿠키뉴스] 신영삼 기자 =전남도의회가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계획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전남도의회는 3일 열린 제34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광영(해남2, 민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조 의원은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발생한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은 자국민의 의견과 국제사회를 무시하고 전 세계의 안전을 역류하는 무자비한 행동이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남은 수산 1번지로써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로 인한 막대한 수산업 피해 발생이 예상된다”면서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오염수의 관련된 조사행위와 의사결정과정에 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일본 주변국이 납득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하라”고 촉구했다.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는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 당시 후쿠시마 제 1원전이 폭발하면서 생기기 시작, 올해 9월 기준 123만톤이 저장돼 있고, 일 평균 180톤의 새로운 오염수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정부는 오염수를 제거하기 위해 다핵종 제거설비를 통해 해양으로 방류하겠다고 했지만, 오염수 기준을 충족한 양은 27%에 불과하고 6%는 기준치의 100~2만 배를 초과한 방사능 물질을 포함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할 경우 방사성물질이 해류를 통해 제주도는 200일 안에, 동해는 400일 안에 도달해 전국적으로 해양 오염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news032@kukinews.com
신영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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