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위원장이 대표발의 한 이 조례안은 시에서 백제문화제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금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재단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 위원장은 “2021년은 대백제전을 개최하는 해”라며, “조례 제정을 통해 백제문화제의 세계화와 대백제전의 성공적인 개최로 이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20일에 개회하는 제223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mkyu102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