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쿠키뉴스] 노재현 기자 =119소방 활동 중 발생한 인적·물적 손실보상에 대한 지원제도가 마련된다.
김준열 경북도의원(더불어민주당, 구미5)은 10일 ‘경상북도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는 소방공무원이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의 활동 중 타인에게 인적·물적 손실을 발생시킨 경우 보상에 대한 지원제도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제정안은 △손실보상 대상 범위 명시 △소방공무원 소송수행 비용 등의 지원근거 마련 △손실보상 청구방법 규정 △손실보상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 등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김 의원은 “그동안 소방 활동 중 불가피하게 타인재산에 피해를 입힌 경우 보상방안이 없어 소방공무원들이 사비로 부담하는 등 어려움이 많았다”며 “이번 조례안 제정을 통해 소방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소방활동을 유도함으로써, 구조 골든타임을 확보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12월 18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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