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가짜 석유 유통 단속 - 석유 품질검사 강화할 것"

공주시 "가짜 석유 유통 단속 - 석유 품질검사 강화할 것"

불량 석유제품 판매 현황 및 대책 발표

기사승인 2020-11-12 18:49:14
▲김정섭 공주시장이 11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불량 석유제품 판매소 현황 및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공주=쿠키뉴스] 오명규 기자 = 김정섭 공주시장은 11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최근 불거진 계룡F1주유소, 불량석유제품 판매 주유소에 대한 현재 진행사항 및 대책을 발표했다.

김 시장은 주유소 불량석유제품 판매에 따른 신고 접수 시 가짜석유제품 판정 전에는 판매중지명령을 할 수 있는 법 규정이 없으나, 시에서는 피해자 접수가 급증 하였던 지난 10월 28일 주유소 측에 영업중단을 요청하였고 현재까지 영업중단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지난 10월 30일 한국석유관리원에서는 1차 품질검사결과 가짜석유제품으로 판정되어 공주경찰서로 수사 의뢰를 하였으며, 공주경찰서에서는 특별 전담반을 구성하여 현재 판매자, 공급자 등을 구속하여 조사 중이다.

11일 현재 계룡에프원주유소 피해자 신고접수는 총 94건으로 공주시에 15건, 개인정보보호 관계로 중복접수가 확인되지 않지만 석유관리원에 79건이 신고되었으며, 이 중 공주시 거주자는 7명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지난 4일에 한국석유관리원으로부터 자동차용 경유에 탄소, 수소가 들어 있는 물질 등이 혼합되어 있는 가짜석유제품으로 판정 통보되었다.

계룡F1주유소는 현재 영업중단에 있지만, 공주시에서 별도 기간을 정하여 3개월의 사업정지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이에, 공주시는 "이런 사례는 전례가 없는 사건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벌칙규정이 더욱 강화되도록 산업통상자원부에 건의토록 하겠다"며, "시에 신고 접수된 피해자들에게 피해 구제책으로 공주경찰서나 석유관리원에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가짜경유 주유 피해자 대처 안내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추후 재발방지를 위해 석유관리원과 협력을 강화하고, 가짜석유 유통근절을 위한 홍보와 캠페인 전개는 물론 대표자변경이 자주 있거나 가짜석유판매 등 위반사례가 있는 주유소 등을 중심으로 유통 및 품질검사 등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석유관리원에서 인증하는 시 소재 안심주유소를 시 홈페이지와 시정지에 홍보하여 안심주유소를 활성화하고 위반주유소 또한 게재하여 공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가짜석유, 정량미달, 불법유통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시민들에 홍보하여 항시 감시체계를 구축(신고처 : 한국석유관리원 오일콜센터 1588-5166, 지역본부 044-864-0200)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공주시 안심주유소 인증된 3개 주유소, 즉 정안농협주유소, 동현주유소, 공주(대전방향)휴게소 주유소 현황을 공개했다.

한편, 공주시는 관내에서 발생한 가짜석유로 인한 차량 등의 피해를 본 소비자에게 유감의 뜻을 전하며, 이러한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건전한 석유제품 유통질서 확립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mkyu1027@kukinews.com
오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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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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