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470명 명단공개

경북도,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470명 명단공개

기사승인 2020-11-18 15:50:55
▲쿠키뉴스 D/B.

[안동=쿠키뉴스] 노재현 기자 =경북도가 지방세 등의 고액·상습체납자 470명(개인 328명, 법인 142개사)의 명단을 18일 오전 9시부터 홈페이지와 경북도보, 위택스(지방세 납부 사이트)를 통해 공개했다.

명단공개제도는 고액·상습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자진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통해 공개대상자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성실 납부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간접제재 방식이다. 

공개는 매년 11월 셋째 주 수요일에 전국 동시 실시된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기간 1년 이상, 체납액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다. 

공개범위는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법인 대표자), 나이, 직업(업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등이 포함된다.

경북도가 2006년부터 올해까지 명단을 공개한 체납자는 총 2741명(개인 1861명, 법인 880개사)에 이른다.

올해 체납규모는 지방세의 경우 436명에 176억원(개인 296명 106억원, 법인은 140개 업체 70억원)이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34명(개인 32명, 법인 2개 업체)에 11억원이다.

지방세는 3000만원 미만 체납자가 271명(50억원)으로 전체의 62.2%를 차지했다. 이어 3000만원~5000만원 71명(27억원), 5000만원~1억원 60명(41억원), 1억원 이상 34명(58억원)이다. 

지방세 체납자는 제조업이 147명(60억원)으로 가장 많고 서비스업 53명(27억), 건설·건축업 49명(18억원), 도·소매업 47명(21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체납 사유별로는 부도·폐업 295명(111억원), 담세력 부족 94명(39억원), 사업부진 34명(21억원), 기타 13명(4억원)으로 파악됐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3000만원 미만 체납자가 21명(61.8%)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들은 대부분 담세력이 부족해 체납한 것으로 분석됐다. 

김장호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향후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에 그치지 않고 출국금지 요청, 관허사업 제한, 재산압류·공매 등 강력한 행정제재와 체납처분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고충 상담, 분할납부 유도 등 유형별 체납징수 활동을 펼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njh2000v@kukinews.com
노재현 기자
njh2000v@kukinews.com
노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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