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도심지·구정동 개발 족쇄 풀려

경주시, 도심지·구정동 개발 족쇄 풀려

고도제한 완화, 최고 12층 건물 신축 가능...지역경제 활성화, 시민 삶의 질 향상 기대

기사승인 2020-11-22 12:03:02
▲ 도심지 고도지구 정비도. 경주시 제공

[경주=쿠키뉴스] 성민규 기자 = 경북 경주시 도심지·구정동 고도지구 정비에 따른 지역경제·주거환경 개선 활성화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경주시는 지난 20일 열린 제9회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심지·구정동 고도지구를 일부 완화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심지와 구정동 내 주거·상업지역은 최고 36m(약 12층) 높이의 건물 신축이 가능하게 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고도지구 정비를 통해 30년 이상 노후화된 공동주택 재건축 등 지역경제 활성화, 시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 구정도 고도지구 정비도. 경주시 제공

최근 10여년 동안 고도지구에서 제외된 황성·용강동은 아파트 신축 등 각종 도시개발이 활발하게 이뤄졌다.

반면 도심지·구정동은 고도지구 지정에 따른 개발 제한으로 인해 고도 상향 조정요구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주낙영 시장은 "앞으로도 도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smg511@hanmail.net
성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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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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