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오명규 기자 =김정섭 공주시장은 2일 코로나 19 푸르메요양병원 집단감염 대응 현황 및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7가지 행동지침에 대해 정례 주간브리핑을 통해 발표하고 강조했다.
김시장은 "먼저 푸르메 요양병원과 관련하여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게 되어 안타깝게 생각하며, 추가 확진자 차단에 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11월 25일 브리핑 이후 총 30명(27~56번)이 추가 확진되어 푸르메요양병원 관련 공주시 총 누적 확진자는 11월 24일 13명, 26일 21명, 27일 1명, 28일 1명, 29일 1명, 30일 6명 등 총43명이라고 밝혔다.
누적 확진자 43명은 환자 36명, 간병인 5명, 간호사 1명, 간호조무사 1명이고 각각 공주의료원(20명), 천안의료원(12명), 홍성의료원(5명), 충남대학교병원(2명), 단국대병원(2명), 서산의료원(2명)으로 이송조치 했다고 밝혔다.
폐렴증상이 심해지면서 상급병원으로 전원 조치된, 공주의료원 → 순천향대학병원(2명), 서산의료원 → 단국대병원(1명) 등 3명을 제외하고는 특이사항 없이 치료중이라고 밝혔다.
또, 김 시장은 지난 11월 24일 질병관리청 충청권 질병대응센터와 충남감염병 관리지원단 현장 역학조사에 따라 확진자가 나온 2층 환자와 의료진 총 122명(환자 100, 의료진 22)을 코호트 격리 조치 하였으며, 1인 1실 격리체계를 위해 산소치료 등으로 이송이 어려운 환자는, 푸르메요양병원에서 상대적으로 경증환자는 공주유스호스텔로 이송하여 분산 격리 조치하였다고 말했다.
또, 분산격리 조치 이후 푸르메요양병원(1명), 유스호스텔(6명)에서 추가 확진자 총 7명과 기저질환 치료를 위해 병원 이송한 2명을 제외하고 1일 현재 코호트 격리 중인 격리자는 푸르메요양병원 41명(환자 19, 의료진22), 유스호스텔 72명(환자72)등 총 113명(환자 91, 의료진 22)이라고 밝혔다.
이에, 유스호스텔 내 격리된 환자의 관리를 위해 시 공중보건의사를 포함하여 민간파견, 충남 타시군 간호사, 보건소 자체인력 등 92명(의사9, 간호사 45, 간호조무사 22, 요양보호사 16)의 인력이 3교대로 근무조를 편성하여 투약, 위생관리 등 환자치료 및 돌봄을 수행하고 있다.
김 시장은 "어려운 위기상황 속에서 푸르메 요양병원 집단감염 사태 극복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해주신 의료진분들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면서 "의료진 파견에 협조해주신 대한의사협회, 중앙사고수습본부 관계자분들, 또한 간호인력을 파견해주신 충남 시군의 시장 군수님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 전한다"고 덧붙였다.
코호트 격리를 실시하고 있는 푸르메요양병원과 유스호스텔은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24시간/2인 1조(3교대)로 출입구 통제 조치를 실시하고, 감염병 대응을 위해 보건소 일반진료 업무를 중단하는 한편, 유증상자에 대한 신속한 대처를 위해 격리시설~보건소~유관기관간 비상연락망을 구축하였다고 밝혔다.
시방역당국은 푸르메요양병원 집단감염 관련 신속한 상황 대응을 위해 푸르메요양병원 비상대책반(5개반_인력·예산 지원반, 물품시설관리반, 환자·민원대응반, 현장대응반, 상황언론대응반 / 총 21명)을 구성하여 의료진 수급 관리, 방역 및 필요물품 파악·배부, 유증상자 확인 및 환자상태 파악 등 업무추진 만전을 기하고 있다.
김 시장은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이를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에서 1.5단계로 12월 1일(화) 0시를 기준으로 강화되었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되어 우리시는 시설․일상 활동별로 달라지는 변경 내용을 소개해 드리고 중점적으로 따라야 할 7대 행동지침을 안내하여 드리니 반드시 이행하여 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정섭 공주시장은 특히, "3일 내일은 대학수학능력평가 시험이 시행되는 만큼 그동안 힘들게 준비해 온 수험생들이 코로나19로 인해 시험조차 치를 수 없는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시민 여러분 모두 행동지침을 적극 이행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 중점 따라야 할 행동지침 - 전문>
첫째. 각종 모임․행사는 100인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되어 행사․모임․축제 행사와 연말 송년모임은 가급적 연기나 취소하여 주시고 음식을 드실 때에도 개인접시 사용하여 덜어 먹기, 대화 자제하기 등을 실천하셔야 합니다. 또한 손 악수는 피하시고 주먹악수로 대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종교 활동을 할 때 정규예배․법회․미사 등 좌석수의 30% 이내로 제한되어 위험도가 높은 노래 부르기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실시하여 주시고, 음식 나눠먹기, 소규모 모임이나 식사 등은 하지 못합니다. 또한 가능하시다면 온라인 예배․법회․미사로 대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국립공주박물관, 도서관, 석장리박물관, 주미산자연휴양림 등 관내 국공립시설은 이용인원이 총 입장객수의 50%로 제한되어 이동하거나 줄을 설 때 1m 이상 거리두기 등 기본 생활수칙을 준수하여 이용하여 주시고 카페․매점․실내휴게실 등 다중이용공간을 이용하는 경우 밀집이 되지 않도록 분산하여 이용하셔야 합니다.
넷째. 경로당, 노인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종합복지관은 12. 14(월)까지 휴관(원)합니다.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운영중인 어린이집 등 사회복지시설에서는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최소 1일 3회 이상 시설환기를 하셔야 합니다. 타 지역 방문하신 후 의심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바로 보건소(041-841-8600)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유흥시설 5종(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감성주점, 헌팅포차),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50㎡ 이상 식당․카페는 중점관리시설에 해당합니다. 유흥시설 5종은 춤추기, 좌석 간 이동을 하지 않으셔야 하고, 노래연습장과 스탠딩 공연장에서는 음식을 드시면 안 되며, 50㎡ 이상인 식당․카페는 테이블 당 한 칸을 띄우거나 1m 거리두기 등 간격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운영자에게 300만원 이하,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이용자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여섯째. 실내체육시설, 결혼식장, 장례식장, 목욕장업, 영화관, 공연장, PC방, 오락실․멀티방, 학원․교습소․직업훈련기관, 독서실․스터디카페, 이․미용업, 놀이공원․워터파크, 300㎡ 이상인 상점․마트․백화점은 일반관리시설입니다. 이중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되며 목욕장업은 음식을 드시면 안 됩니다. 또한 PC방에서는 칸막이가 설치된 곳에서만 음식을 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설에서는 일행 간 좌석을 띄어 앉거나 4㎡ 면적당 1명으로 인원 제한을 지키며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직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재택근무, 점심시간 등 시차운영이 가능함에 따라 자택에서 근무를 권장하고 점심시간 나눠서 이용하되 식사 외 마스크를 꼭 착용하고 대화는 가급적 자제해 주셔야 합니다. 특히,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반드시 착용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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