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쿠키뉴스] 한상욱 기자 = 대전 유성구(구청장 정용래)는 기존 대면 방식으로만 운영하고 있던 부동산중개업 관련 신고를 2021년 1월 1일부터는 비대면 방식과 병행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내년부터는 부동산중개사무소를 개설하거나 이전, 소속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해고)하는 경우 정부24로 신고하거나 팩스를 통해서도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중개사무소 등록증 반납이 필수인 폐업, 휴업 및 상호변경은 비대면 방식이 불가해 구청을 방문해야 한다.
이몽용 토지정보과장은 “비대면 방식이 보편화된 지금, 부동산중개업 관련 신고도 온라인으로 가능해진 만큼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는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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