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쿠키뉴스] 한상욱 기자 = 당진항 매립지 귀속결정 취소소송(2015추528)에 대한 변론이 10일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열렸다.
당진시에 따르면 이날 변론은 코로나 19로 인해 양측 당사자(자치단체장)와 소송대리인, 도·시의회 의장, 충남도계 및 당진땅수호 범시민대책위 등 최소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각 20여분씩의 양측 변론을 포함 약 한 시간동안 진행됐다.
원고 측(충남)은 행정안정부 장관의 귀속결정이 절차적으로 내용적으로 위법하다고 변론했다.
주요내용은 귀속결정 당시 관계 자치단체장인 도지사의 의견을 듣지 않은 점, 매립지 귀속결정의 원칙(역사성, 행정효율성, 경계명확성, 주민편의성, 신규토지이용)중 대부분을 배제한 점, 결정의 근거도 자의적인 점을 중점으로 결정의 위법성을 주장했다.
피고 측(행정안전부, 경기)에서는 항만의 연결형상, 기반시설의 공급효율성 등을 중점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의 결정이 정당했고 평택시 귀속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11월 현장검증과 오늘 변론으로 대법원의 재판 일정은 거의 마무리됐고 최종 선고만 남은 상황이다.
당진시 관계자는 “앞으로 대법원의 최종선고만 남은 상황으로, 5년여 간 논리와 충분한 자료를 근거로 재판에 최선을 다했다”며 “대법원에서 현장검증과 오늘 변론을 통해 합리적이고 정의로운 결정을 내려주실 것이라 믿으며, 대법원 최종선고를 대비한 후속조치도 면밀히 준비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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