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영암 고용위기지역 지정 1년 연장

목포-영암 고용위기지역 지정 1년 연장

김원이 의원 “고용위기지역 재연장 기한 이후 대비한 정책활동 매진할 것”

기사승인 2020-12-15 22:36:54
▲ 지난 12월 7일, 국회 소통관에서 전남지역 국회의원 전원이 서명한 “목포, 영암의 고용위기지역 재연장을 촉구한다”는 건의문을 발표했다.[사진=김원이 국회의원실]
[무안=쿠키뉴스] 신영삼 기자 =전남 목포-영암을 포함한 현행 7개 고용위기지역의 지정기간이 2021년 말까지 모두 연장하기로 15일 결정됐다.

김원이(목포시, 민주) 의원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심의회 결과 이같이 결정 됐으며, 김 의원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김원이 의원은 지난 11월 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질의를 통해 기획재정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고용위기지역 연장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당시 김 의원은 ‘2020년 10월 고용동향’ 및 ‘최근 20년간 수도권 인구이동과 향후 인구전망’보고서를 인용하며 “조선업을 기반으로 하는 고용위기지역의 일자리 인구 및 절대 인구감소 원인이 조선업 등 주력산업의 장기불황과 고용자 수 감소”라고 분석했다.

이어 “일부 지표만으로 정부가 고용위기지역 지정 취소를 단행한다면 그나마 유지되던 지역경제가 무너질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라면서 “고용위기지역 지정으로 추진 중인 일자리 사업과 정부 시책의 효과가 이제 조금씩 나타나려는 참에 지원을 끊는다면 희망의 싹을 죽이는 일이 될 것”이라면서 고용위기지역 연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12월 7일, 국회 소통관에서 전남지역 국회의원 전원이 서명한 “목포, 영암의 고용위기지역 재연장을 촉구한다”는 건의문을 발표했다. 

당시 김 의원은 “대한민국 정부가 중소 지방도시의 희망의 싹이 되어주길 간절히 기원한다”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목포, 영암지역 고용위기지역 재연장을 통해 일자리 부족이나 인구 유출, 지역경제 활성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강력히 건의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에도 김 의원은 청와대 일자리수석, 고용노동부 장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의 긴밀한 접촉을 통해 고용위기지역 연장의 필요성을 설득한 바 있다. 

목포-영암의 고용위기지역 연장에 따라 사업주에게는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직업훈련지원금 지급,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유예,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유예, 고용보험지연신고 과태료면제,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지급, 중소기업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등의 혜택이 지원된다.

근로자에게는 훈련연장급여 지급, 취업촉진수당 지급,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근로자생활자금 융자, 취업성공패키지, 내일배움카드를 통한 직업훈련 등의 지원이 계속해서 이어질 예정이다. 

목포시는 지난 2018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돼 2018년 57억 원(희망근로사업비), 2019년 315억 원(보통교부세‧희망근로사업비), 2020년 288억 원(보통교부세‧희망근로사업비)의 고용위기지역 정부 지원을 받았다. 2021년에는 173억 원(보통교부세) 가량의 정부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2021년 희망근로사업비는 추후 목포시 신청 후 선정 절차를 거쳐 이뤄질 예정이다.

김원이 의원은 “고용위기지역 재연장을 위해 목포시와의 당정협의 등을 통해 사안을 신속히 공유하고,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목포-영암의 일자리 현실을 이야기 해왔다”면서 “앞으로 목포시민과의 꾸준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해 고용위기지역 재연장 기한 이후를 대비하는 정책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news032@kukinews.com
신영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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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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