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와 전남지방경찰청은 23일 전남도청에서 첫 실무회의를 갖고, 내년 7월 1일 전국적인 자치경찰제 시행에 대비한 제반 준비 사항과 향후 추진 계획 등을 집중 논의했다.
내년 1월 1일자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경찰사무가 국가경찰사무, 수사사무, 자치경찰사무로 구분되며, 전남지방경찰청은 ‘전라남도경찰청(전남경찰청)’으로 명칭이 변경됨과 동시에 세부 조직도 개편될 예정이다.
자치경찰 사무는 관할 지역 내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여성청소년‧교통 등 업무로 향후 설치될 전라남도 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감독을 받게 된다.
주민들의 112신고는 국가‧수사‧자치 사무 구분 없이 현행대로 지구대와 파출소에서 처리하게 된다.
김재규 전남지방경찰청장은 전남도와 긴밀하게 협력해 자치경찰제 시행을 차질없이 준비하는 것은 물론, 도민들의 요구와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한층 고도화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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