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식당·카페 QR코드 사용 의무 위반 단속

대구시, 식당·카페 QR코드 사용 의무 위반 단속

기사승인 2020-12-23 17:32:05
▲대구시청사 전경. 대구시 제공

[대구=쿠키뉴스] 최태욱 기자 = 대구시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등 중점관리시설 관리자의 전자출입명부 등록 및 이용자의 QR코드 사용 등 핵심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고 23일 밝혔다.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방역을 위해 수기로 작성해 오던 시설 출입자 명부가 허위기재·개인정보유출·필기구에 의한 접촉감염 등의 문제로 전자출입명부(KI-Pass)로 개선된 후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부터는 시설면적 50㎡ 이상 식당·카페에서도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의무화됐다.

하지만 대구시가 ‘연말연시 코로나19 대응 기동감찰’을 실시한 결과 시설관리·운영자가 QR코드 앱을 설치하지 않거나 권고사항으로 잘못 알고 이용자가 QR코드와 수기명부 작성을 선택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 수기명부도 이용자 본인의 사정이 있을 경우에만 신분증 대조 후 작성 관리해야 함에도 이용자 임의로 작성해도 관리자가 확인하지 않는 등의 문제점이 확인됐다.
  
QR코드 사용은 방역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해 암호화해 분산 보관하고 확진자 발생 등 필요한 경우에만 결합해 활용하며 수집된 정보는 4주가 지나면 자동파기 되므로 개인정보가 철저히 보호되는 장점이 있다. 

김영애 대구시 시민안전실장은 “신속 정확한 접촉자 파악을 위해서는 이용자가 해당 시설 입장 시 반드시 QR코드를 스캔해 전자 명부를 작성해야 한다”면서 “앞으로 전자출입명부 의무 사용 위반 등 방역수칙 준수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 후 과태료 부과 등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tasigi72@kukinews.com
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
최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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