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에 따르면 해제지역은 여수시 소라면 죽림리 및 관기리 일원 1.13㎢ 규모 1천 897필지로, 지정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해제됐다.
죽림1지구 개발사업부지는 2015년 12월 24일부터 올해 12월 23일까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사업실시계획 승인후 토지보상이 76.6%까지 완료되는 등 사실상 투기 우려가 소멸됐다고 판단해 기간만료와 함께 해제에 들어갔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은 앞으로 여수시장의 토지거래 허가 없이 자유롭게 토지거래가 가능하고 기존 허가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 의무가 없어진다.
정애숙 전라남도 토지관리과장은 “해당 지역의 토지거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어 지역 주민의 재산권 행사의 불편을 해소코자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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