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우 ㈜포스코 회장, 산안법 위반‧업무상과실치사 ‘피소’

최정우 ㈜포스코 회장, 산안법 위반‧업무상과실치사 ‘피소’

전국금속노동조합‧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23일 기자회견 열고 검찰 고발

기사승인 2020-12-24 16:17:49
▲ 전국금속노동조합과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는 23일, 광주지방검찰청 순청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복되는 사고의 법적 책임을 묻고, 포스코의 중대재해의 고리를 끊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고발장을 접수했다.[사진=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무안=쿠키뉴스] 신영삼 기자 =최정우 ㈜포스코 회장이 3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11월 24일 광양제철소 폭발사고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검찰에 고발됐다.

전국금속노동조합과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는 23일, 광주지방검찰청 순청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복되는 사고의 법적 책임을 묻고, 포스코의 중대재해의 고리를 끊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고발장을 접수했다.

노조는 포스코에서 올해만 사고 3건(7월 광양제철소 3코크스 추락사고 1명, 11월 광양제철소 1고로 부대설비 폭발사고 3명, 12월 포항제철소 3소결 추락사고)으로 노동자 5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또 최정우 회장이 취임한 2018년 7월 이후 매년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현장에서 사고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심정지 사망까지 포함하면 노동자 10명이 사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포스코에서는 2014년 7월 1일에도 고압산소 이송배관 화재사고로 3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바 있다며, 또다시 유사 사고로 인한 사망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인한 것으로 사업주는 주의의무를 심하게 해태한 것으로 업무상 과실 치사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또 “포스코 광양제철소와 포항제철소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지만, 지금까지 포스코와 최정우 회장은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광양제철소 사망사고 이후 최정우 회장은 형식적인 사과와 구체성이 결여된 1조 원 투자만 발표했을 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최정우 회장 검찰 고발에는 금속노조 김호규 위원장,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정준현 지부장, 금속노조 포스코지회 김찬목 지회장, 금속노조 포스코사내하청지회 정용식 지회장,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의 공동대표인 김재하 민주노총 비대위 위원장,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 이상윤 노동건강연대, 허경주 스텔라데이지 대책위, 박석운 민중공동행동 대표가 피고발인으로 참여했다.

news032@kukinews.com
신영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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