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의회 이정확(민중당) 의원의 대표 발의로 올 3월 해남군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 지난 17일 2021년도 생활임금 결정을 위한 위원회를 열어 최저임금 8720원보다 950원 더 많은 9670원으로 결정했다.
적용 대상은 군 소속 근로자와 군 출자‧출연기관 소속의 근로자들이다.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과 같이 국‧도비 또는 군비 지원 사업에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와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는 적용을 제외한다.
군 관계자는 “생활임금 도입 시행으로 코로나19와 맞물린 상황에서 지역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을 보완하면서 근로자들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1994년 미국에서 최초로 시작됐으며, 우리나라는 111개 지자체에서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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