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조치는 전국 하루 1000명 내외로 유지 중인 환자발생을 감소세로 반전시키고, 유행 규모를 최대한 축소하는 등 상황을 안정화시켜 2월부터 예방접종 단계로 진행하기 위해 내려졌다.
특히 이번 조치에선 그동안 수도권에만 적용됐던 ‘5명이상 사적모임 금지’가 전국으로 확대됐다. 숙박시설은 객실수의 3분의 2 이내로 예약이 제한되며, 객실내 정원 초과인원 수용도 금지된다.
종교시설의 경우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비대면으로 해야 하며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과 식사는 해서는 안된다.
백화점과 대형마트는 발열체크가 의무화되며, 시식‧시음‧견본품 사용과 접객행사, 이용객 휴식공간 이용 등을 금지시켰다.
이밖에 전남도는 이날 경부 상주 BTJ 열방센터 및 인터콥 울산지부에 대한 방문자 진단검사 및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시행했다.
이에 따라 이곳을 방문한 전남도내 거주 중인 자는 5일까지 반드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하며, BTJ 열방센터 등의 전남지역 지부는 행사‧모임이 전면 금지된다.
또한 전남도는 무증상 감염자를 통한 지역감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임시선별검사소를 목포와 순천에 이어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강영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으로 서민경제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지만 코로나19를 조기에 차단하고 일상을 되찾기 위한 불가피한 정부 정책이다”며 “도민들은 마스크 상시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 지역사회 감염이 차단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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