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쿠키뉴스] 오명규 기자 = 공주시(시장 김정섭)는 6일 주간정례 비대면 브리핑을 통해 새해를 맞아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시민들께서 지속적으로 준수해야 할 세 가지 사항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먼저, 공주시는 5일 공주 69번 환자 발생과 관련, 공주 69번 환자(80대)는 서울시 종로구 소재 요양시설 종사자 확진에 따라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어 지난달 23일부터 자가격리 중이었으며, 격리해제 전 13일째 검사에서 양성판정을 받아 공주의료원으로 이송되었다고 밝혔다.
확진자와 함께 거주하였던 보호자(자녀), 간병인 등 2명을 접촉자로 분류하여 진단검사를 실시하였고, 전원 음성으로 현재 자가 격리 중이다.
5일 기준 공주시 누적 확진자는 총 69명으로 푸르메 요양병원 관련 확진자 49명, 일반 확진자 20명이 발생하였다.
완치 51명, 사망 12명(일반1, 요양병원 11)이며, 현재 요양병원 관련 확진자 5명과 공주 69번이 입원 중(입원 총 6명)이다.
또, 지난달 29일 0시를 기점으로 3일까지로 진행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조치가 17일 24시까지 2주간 연장되었다.
이번 연장조치는 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하되 연말연시 특별대책의 핵심조치를 포함하고 일부 추가된 수칙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수칙 적용내용은 먼저, 모임·행사는 기존권고에서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된다. 사적모임이라고 하는 것은 5인 이상의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친목형성 등을 목적으로 일시적인 집합·모임활동을 의미한다.
따라서,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행사는 금지된다.
단,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이 모이는 경우,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 사인회, 강연, 훈련, 대회, 워크숍 등 행사 및 시험의 경우 단계별 모임·행사 인원제한에 따라 49명까지 가능하다.
또한, 결혼식 및 장례식은 거리두기 단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99명까지 참석이 가능하다. 식당에서도 기존과 같이 5명부터의 모임을 금지하며 면적 50㎡이상 식당은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좌석,테이블 간 한 칸 띄우기, 칸막이 설치 중 한 가지 준수를 의무화 하고 수칙 준수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리조트·호텔·게스트하우스·농어촌민박·한옥마을 등 숙박시설은 기존 50% 이내로 예약제한하던 것을 객실 수의 2/3 이내로 예약이 제한되고,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수용을 금지한다.
아파트·사업장 내 편의시설의 이용은 기존보다 강화되어 이용(운영중단)하실 수 없으며, 편의점의 경우 오후9시 이후부터 익일 오전 5시까지 매장 내(야외테이블 포함)에서 음식섭취가 금지된다.
감염취약 위험시설인 요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은 외부인 출입통제 및 면회가 금지되고, 출퇴근 종사자는 1일 2회 증상체크가 의무화되며, 종사자 사적모임금지 및 주1회 진단검사가 의무화 된다.
한편, 시 방역당국은 "5명부터의 사적모임을 금지하는 것은 가족·지인간 모임을 통한 일상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4명까지의 모임이 허용이 된다는 뜻이 아니며, 규모와 상관없이 최대한 모임을 자제하자는 취지의 조치다."라며 "최소 2주동안 사적모임 금지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그 밖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행정명령과 5명부터 사적모임 관련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김정섭 시장은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시민들께서 지속적으로 준수해야 할 사항으로 첫째, 친지방문·여행 등의 모임은 취소하고 집에서 안전하게 머무르며, 종교활동, 모임, 행사는 비대면·비접촉으로 진행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다음으로, 장소와 상황을 불문하고 실내 및 2m 이상 거리 유지가 어려운 실외에서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마스크를 벗어야하는 대면 식사·음주·흡연과 같은 상황에서는 가급적 대화를 자제하여 주실 것도 덧붙였다.
아울러, 발열·호흡기 증상 등 의심 증상이 있을 때는 신속하게 시 선별진료소, 공주의료원을 방문하여 검사를 받아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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