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경은 항·포구 등록 선박과 운영여건의 변화에 따라 관내 81개소의 민간 대행신고소(통영시 35, 남해군 16, 사천시 11, 거제시 11, 고성군 6, 하동군 2)를 선정하고 지역어민 및 대행신고소장의 의견수렴과 치안수요를 감안해 올해부터 폐쇄 조치했다.
이번에 폐쇄된 민간 대행신고소는 5톤 미만의 선박만 등록돼 있어 전화로 출·입항 신고가 허용되거나, 5톤 이상의 선박은 선박 패스(V-pass)가 설치되어 출·입항 신고 자동화가 이뤄진 곳이다.
해경 관계자는 "폐쇄된 대행신고소장은 민간해양구조대 편입 등 지속적으로 해양경찰과 민·관 협력 체계를 유지 할 예정이고, 폐쇄된 대행신고소 관내 어민은 선박 패스(V-pass), 전화 등으로 출·입항 신고를 하되 승선원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관할 파·출장소에 방문해 신고해야한다"고 전했다.
한편, 어선 출입항신고 관리규칙 제7조에 따르면 항포구에 출·입항하는 어선이 모두 전화신고가 허용된 5톤 미만인 경우 또는 5톤 이상 어선이 모두 어선용 선박패스(V-PASS)장치나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 장치(e-Nav)를 갖추고 출입항 하는 경우에는 민간 대행신고소 지정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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