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실질적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임신과 출산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갈수록 감소하는 인구문제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거주기간 미 충족에 따른 출산지원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별도의 지급 요건을 마련해 민원불편을 최소화한다.
군은 먼저 올해 1월 1일부터 태어나는 아이 출산장려금을 첫째아 200만원에서 440만원, 둘째아 300만원에서 1100만원, 셋째아 1000만원에서 1700만원, 넷째아 1500만원 및 다섯째아 이상 2000만원에서 넷째아 이상 3000만원으로 상향했다.
지급방법은 첫째아는 월 10만원씩 만 2세까지, 둘째아는 월 15만원씩, 셋째아는 월 25만원씩, 넷째아 이상은 월 45만원씩 각각 만 5세까지 지급한다.
또한 출산과 돌 축하금은 첫째부터 셋째는 각 100만원, 넷째아 이상은 150만원씩 지급하며, 지급시기는 1회차, 13회차 출산장려금 지급 시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그리고 출산장려금과 다둥이 안전보험, 영유아 양육수당은 종전 신생아 출생·입양일 기준 부모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3개월이 경과된 사람만 지급됐으나 3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군은 현재 인구 고령화로 인한 자연감소에 비해 출산율이 현저히 떨어지면서 인구감소 속도가 빠르게 나타남에 따라 지역 발전의 선결과제인 적정인구 유지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인구증대시책 지원 조례를 개정해 시행한다.
이와 함께 군민과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정책 아이디어 발굴 및 자체 TF를 구성해 각종 전입세대 지원 및 결혼·출산장려 시책을 추진하며, 살기 좋고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군 관계자는 "결혼장려금은 지역 신혼부부의 안정된 생활을 돕고, 나아가 출산율 향상과 젊은 세대 인구 유출을 막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결혼부터 임신, 출산, 보육, 교육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만큼 군민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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