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쿠키뉴스] 오명규 기자 = 공주시(시장 김정섭)는 노후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매연을 줄여 시민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22억 4천만 원 예산을 투입해 지원 조건을 충족한 1,400대의 노후차량에 대해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 또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등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이다.
보조금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의 70% 지급하며, 폐차 후 경유차를 제외한 신차 또는 배출가스 1, 2등급 중고차를 구매할 경우 차량기준가액의 30%를 차량별 상한액 한도 내에서 추가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22-26일까지로, 신청서를 작성해 공주시청 환경보호과(☏041-840-8529)로 제출하거나 우편, 이메일 또는 배출가스 등급제 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공지사항에서 확인 할 수 있다.
박인규 환경보호과장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가능한 비대면 접수를 부탁드린다”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mkyu1027@kukinews.com